채무탕감제도 개인회생파산신청
채무탕감제도 개인회생파산신청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연체로 이어지고 대출 돌려막기를 해보지만
감당할 수 없는 원금과 이자에 결국
사채, 대부업체 대출로 이어지며 빚의 악순환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겨운 상황에 놓이며,
연체로 이어지며
개인 빚은 점차 늘어나고 맙니다.
신용불량자 급여압류로 이어지며
개인채권추심에 버텨보지만
채무해결의 방법은 보이지 않고,
결국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재산 압류와 빚독촉으로 이어지며
힘겨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조금이라도 빚을 해결해보려 하지만
신용불량자로 더 이상 출구는 보이지 않고
현실은 두렵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탕감제도인
개인회생파산신청은
가장 힘겨운 채무자의 독촉을 금지 시킬 수 있으며,
개인회생 탕감을 통해
채무해결 및 새출발의 실마리가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경우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금융권 및 사채, 사금융 등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구요.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개인빚 채무탕감이 가능하며
개인빚 독촉 및 추심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⑴ 가구 수 : 1인 가구
⑵ 채무액 : 원금 + 이자 = 5,000만 원
⑶ 월 소득 : 아르바이트 120만 원
이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월 변제금은 얼마나 될까요?
위의 월 소득 (120만 원) -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 (당해년도 최저생계비 100만 원 가정) = 2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채무 변제를 위해
개인회생 월 변제금 (20만 원)을 3년(36개월) 동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36개월의 총 금액은 7,200,0000원을 납입하게 되며
나머지 채무액 42,800,000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60개월) 이었지만 2018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으로 3년(36개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는 예시이며, 채무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채무 금액, 부양가족, 직업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금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빚독촉과 압류로 속 앓이를 하고 계시거나
○ 불법 개인채권추심에 시달리고 계신 분
○ 수천만원의 빚으로 앞길이 막막하시거나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걱정이시신 분
○ 신용불량자로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시거나
○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채무해결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잠시의 빚에 대한 현실 도피가 아닌
현실적인 채무해결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빚의 악순환에서 빠져 계신 분들에게
채무탕감제도 개인회생파산신청으로
개인빚 탕감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한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악순환 지금 해결하셔야 합니다!
비공개 개인회생무료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부채탈출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모든 채무탕감 포트폴리오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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