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회복 방법
신용불량자 회복 방법 빚 청산하기
수천만 원의 빚으로 앞길이 막막하신 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걱정이신 분
독촉과 압류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 분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계신 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
신용불량자 혹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
개인회생파산신청 통해
신용불량자를 벗어나 근본적인 채무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바랍니다.
학자금이나 생활비로
혹은 내 집 마련 대출금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이나 카드를 이용했지만
저 마다의 사연을 안고 연체로 이어집니다.
이에 어떻게라도 해결코자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이어지며,
원금은 불어나고 여기에 늘어난 이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다시 이를 해결하고자
출처를 알 수 없는 사금융으로 이어지면서
채무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맙니다.
결국 신용불량자로
빚 때문에 채무 독촉전화와 압류로 이어지며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자살이라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빚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때 개인회생파산제도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하여 빚의 악순환에 빠진
채무자에게 새출발을 위한
한 줄기 희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파산제도의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까지 받게 되면
모든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 수 있습니다.
면책후 신용불량기록 삭제와
각종 압류해제,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하고,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신청 후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가장 힘겨웠던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빚 뿐만 아니라
사채, 사금융 포함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하며,
채권자동의 없이 최대 90% 탕감이 가능하며,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당해년도 최저생계비의 최대 150%까지 인정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 3년동안
성실히 법원에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령 1인 가구 소득 120만 원이고,
최저생계비가 80만 원인 경우
120 만 원 - 80만 원 = 40만 원을
최대 3년(36개월) * 40만 원 납입을 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개인회생파산신청 자격 및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시고,
근본적인 채무해결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 접수가 목적이 아니며,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채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상담 신청 한번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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