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회복 방법 빚 청산하기


수천만 원의 빚으로 앞길이 막막하신 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걱정이신 분

독촉과 압류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 분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계신 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

신용불량자 혹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


개인회생파산신청 통해 

신용불량자를 벗어나 근본적인 채무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바랍니다.


학자금이나 생활비로 

혹은 내 집 마련 대출금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이나 카드를 이용했지만

저 마다의 사연을 안고 연체로 이어집니다.


이에 어떻게라도 해결코자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이어지며, 

원금은 불어나고 여기에 늘어난 이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다시 이를 해결하고자 

출처를 알 수 없는 사금융으로 이어지면서

채무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맙니다.




결국 신용불량자로 

빚 때문에 채무 독촉전화와 압류로 이어지며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자살이라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빚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때 개인회생파산제도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하여 빚의 악순환에 빠진 

채무자에게 새출발을 위한 

한 줄기 희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파산제도의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까지 받게 되면 

모든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 수 있습니다.


면책후 신용불량기록 삭제와 

각종 압류해제,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하고,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신청 후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가장 힘겨웠던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빚 뿐만 아니라 

사채, 사금융 포함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하며,

채권자동의 없이 최대 90% 탕감이 가능하며,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당해년도 최저생계비의 최대 150%까지 인정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 3년동안

성실히 법원에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령 1인 가구 소득 120만 원이고, 

최저생계비가 80만 원인 경우 

120 만 원 - 80만 원 = 40만 원을 

최대 3년(36개월) * 40만 원 납입을 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개인회생파산신청 자격 및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시고,

근본적인 채무해결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 접수가 목적이 아니며,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채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상담 신청 한번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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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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