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채무 조정 제도 개인회생파산채무조정무료상담센터!


부채와 연체, 채무 조정 제도가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저 마다의 사정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이나 카드를 이용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연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코자 제 2금융권이나 카드 돌려막기로 버텨보지만 불어난 원금과 이자는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빚을 해결해보고자 다시 출처를 알 수 없는 개인사채 사금융으로 손을 내밀어보는데요.



하지만 불어난 원금과 이자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결국 신용불량자로 월급 압류와 채무 독촉 전화와 방문 등으로 이어지며 빚의 악순환에 빠져 더 이상 출구는 보이지 않고 빚 독촉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비지의 악순환에 빠진 분들에게 개인회생파산신청은 빚에서 벗어나 새출발을 위한 한 줄기 희망이 되어드릴 수 있기에 신불자, 개인 채무 조정 제도 개인회생파신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 나머지 금액을 3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사채 및 사금융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가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 생계비 사용재산이 확보됩니다.

· 파산 절차에서와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 계정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접수> 회생위원 선임> 금지, 중지 명령 (면담)> 개시결정 (법원계좌)> 이의신청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선불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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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 변제금 월 납입액 얼마나 될까요?


​먼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결정으로 기존5년(60개월)에서 3년(36)개월'로 개인회생 변제금 납입 기간이 줄어들어 지금이 채무 해결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잇습니다.



위에 표 2019년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생계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대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기준표) 1,24,205원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상 납입금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⑴ 가구 수 : 1인 가구


⑵ 채무액 : 원금 + 이자 = 5,000만 원


⑶ 월 소득 : 아르바이트 120만 원


​위의 월 소득 (1,200,000원) -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 1,024,205원 (대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60% 조정 금액) = 175,795원입니다. 



이 금액을 채무 변제를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36개월) 동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월변제금 (175,795원) × 개인회생 변제기간 (36개월) = 6,328,620원입니다.



이때 직장인 개인회생 3년 동안의 총 변제금액은 6,328,620원이며, 나머지 채무액인 (총 채무액 50,000,000) - (총 변제금 6,328,620원) = 43,671,380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개인회생 월변제금 175,795원

②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③ 총 변제금액 6,328,620원

④ 나머지 채무 43,671,380원 면책


※ 위는 예시이며, 채무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채무 금액, 부양가족, 직업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금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제도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파산 목적 및 면책의 장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를 지게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 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은행거래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모두 가능합니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지 취직하실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본인의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신청서 접수> 파산결정문 수령> 면책 심문기일 출석> 면책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 신청·절차종료



​이처럼 채무에서 벗어날 희망, 기회이지만 최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채무조정 방안을 수립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Yes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악순환 이제 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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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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